요즘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보금자리론 등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하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 보증대상자
1. (한국주택금융)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사람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 4. 1. 이후에 체결한 사람
3.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춘 사람
4.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5.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군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보증대상 목적물(해당 물건, 건물)
※특례도 동일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 전입
※특례도 동일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 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보증신청 시기
※특례도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 경과 1년 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세지킴보증제출 필수서류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일반) 전세지킴보증보증한도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합니다.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7억 원(단,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일반) 전세지킴보증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합니다. 기준 연이율은 취급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우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비교하자면 아파트의 경우, 연 0.183%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10억 원을 보증합니다.
취급금융기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이중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례) 전세지킴보증
2023년 7월 27일 출시된 것으로 DRS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후속임차인의 전세금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특례) 전세지킴보증보증대상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이하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 중인 "임차인"일 것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0억 이하인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반환보증 관련 특약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다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6.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특례) 전세지킴보증보증대상 목적물(해당 물건, 건물)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특례) 전세지킴보증 타 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 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특례) 전세지킴보증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 경과 1년 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례)전세지킴보증 제출 필수서류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3.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동의서(임대인용),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동의서(임차인용)
(특례)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합니다.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지역구분 없이 10억 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특례)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
아파트 0.13%, 기타 주택 0.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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